예규·판례
수입대행 시 수입대행회사명으로 파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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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대행 시 수입대행회사명으로 파손수량등이 무환 통관 시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법인22601-653생산일자 1988.03.07.
AI 요약
요지
무환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장 상 수입자가 단지 명의자이고 수입대행으로 인한 수입물품의 실제귀속자가 따라 있음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는 확인되는 경우 동 수입물품은 실제귀속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환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장상 수입자가 단지 명의자이고 수입대행으로 인한 수입물품의 실제귀속자가 따라 있음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는 확인되는 경우 동 수입물품은 실제귀속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대행회사가 수입을 대행함에 있어 물품을 통관시 수량부족 또는 파손이 있어 이에 따른 수량만큼을 외국판매업자가 추가로 발송하여 수입대행회사명으로 무환통관될 경우 이의 수입계상은 수입대행회사인지 실수요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21조 【명의자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