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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원금과 환급금액과의 차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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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납입원금과 환급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664생산일자 1988.03.08.
AI 요약
요지
국민저축으로 예탁한 사용인의 보험을 국민저축제도의 폐지에 의하여 해약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원금과 보험회사의 환급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 동 보상액은 당해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산입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민저축으로 예탁한 사용인의 보험을 국민저축제도의 폐지에 의하여 해약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원금과 보험회사의 환급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 동 보상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저축제도가 1988. 01.0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가 저축한 저축을 급시 보험회사 예탁분 보장성 보험은 중도해약으로 간주 불입원금보다 작은 금액을 환급하다하여 근로자(가입자)들이 이의 원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초 가입시에는 저축성 국민저축보험으로 가입시켰다가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시켜 운영(근로자의 동의없이 법인임의 전환함)하였기 납입원금과의 차액을 회사가 보상해줄 경우 동금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8...9 【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