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료납입원금과 환급금액과의 차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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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납입원금과 환급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664생산일자 1988.03.08.
AI 요약
요지
국민저축으로 예탁한 사용인의 보험을 국민저축제도의 폐지에 의하여 해약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원금과 보험회사의 환급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 동 보상액은 당해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산입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민저축으로 예탁한 사용인의 보험을 국민저축제도의 폐지에 의하여 해약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원금과 보험회사의 환급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 동 보상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저축제도가 1988. 01.0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가 저축한 저축을 급시 보험회사 예탁분 보장성 보험은 중도해약으로 간주 불입원금보다 작은 금액을 환급하다하여 근로자(가입자)들이 이의 원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초 가입시에는 저축성 국민저축보험으로 가입시켰다가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시켜 운영(근로자의 동의없이 법인임의 전환함)하였기 납입원금과의 차액을 회사가 보상해줄 경우 동금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8...9 【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