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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개인소유 건물을 법인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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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건물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을 때 건물 철거 시 회계처리
법인22601-665생산일자 1988.03.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건물의 처분(확장, 증설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타인명의 자산취득내용)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건물의 처분(확장.증설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건물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가 동 건물을 철거시 회계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