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 건물 등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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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 건물 등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666생산일자 1988.03.0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에 해당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에 해당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4.02.29 | 1986.12.31 | ||||||||
<-임대에 공함-> | |||||||||
취득일(사옥) | 이전일 | 양도예정 | |||||||
○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건물등을 임대에 공하여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6 제1항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