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4호(파)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7호에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을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간에 해당되는 1일 8시간에 해당되는 근로대가만 비과세 되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2),(3)에서 규정하는 연장근무시간에 해당되는 근로대가도 포함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비과세 수당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7호에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동법 기본통칙 1-2-16...(5)에서”“...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며...”로 규정되어 있는 바, 폐사에서는 유급휴가일에 근무를 할 경우,
A. 유급휴가수당 : (8시간×시급×100%)
B. 근로대가중 통상임금수준 : (근무시간×시급×100%)
C.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 근무시간×시급×가산율(50%이상)의 체계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되는 수당이 범위는 (1) B, (2) B+C. (3) C중 어느 것이 되는 지 여부.
다. 폐사는 생산직 근무자를 주간조, 야간조의 2개로 나누어 주간 근무자는 08:00부터 20:00까지 근무를 하고, 야간조는 20:00부터 익일 08: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일의 유급휴가일 및 기타유급 휴가일(법정공휴일, 회사창립일, 하기연말휴가일)에 주간조는 당일내의 주간에 근무가 전부 이루어 지나, 야간조는 당일 20:00부터 익일 08:00까지 걸쳐 근무를 하게 되는 바, 도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때, 야간조의 경우 비과세 해당되는 근무수당은 “(1) B, (2) B+B'. (3) B+B' 중 8시간, (4) B+C (5)B+C 8시간.”의 다섯가지 중 어떤 것이 되는지 여부.
라. 근로기준법 제45조 의거하여 폐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월력상 일요일을 유급휴가일로 정하고, 그 외에도 법정공휴일, 회사창립기념일, 하기 연말휴가일 등을 유급휴가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7호에서 말하는 유급휴가일이란,
(1) 1주일에 1일로 정한 1일만(폐사의 경우 월력상 일요일)에 해당되는지
(2) 1주일에 1일과 법정공휴일 중 유급휴가일을 말하는지 여부.
(3) 1주일에 1일과 법정공휴일 중 유급휴가일 그 외 회사 내부 규정상 정하여 진 모든 유급휴가일(예 : 회사창립일, 하기 유가일)전부를 말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법인22601-2382, 1987.09.0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유급휴가일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기본통칙 1-2 16…5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