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법인22601-67생산일자 1988.01.13.
AI 요약
요지
74년이전 출생한 직계비속은 전원이 공제대상이 되며, 75년이후 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며, 77년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에 의하는 것이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 다음의 경우일 경우
1969년 11월 12일 생
1972년 06월 17일 생
1975년 07월 03일 생
1988년 08월 06일 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방법】
○ 소득세법 제65조 【직계가족공제】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법 제6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양가족공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85.1.11 개정)
1. 74.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전원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된다.
2. 75.1.1 이후 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3. 77.1.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지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