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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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기한법인22601-689생산일자 1988.03.10.
AI 요약
요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기한은 1988년 03월 15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기한은 1988년 03월 15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7.12.31 | 1988.02.04 | 1988.02.29 | 1988.03.01 | 1988.03.15 | |||||
사업연도 종료일 | 법인세 신고일 | 결산확정 기한 | 주주총회결의일 (결산확정) | 최장기한 법인세신고기한 |
[질의]
위의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납부】
○ 법인세법 제89조 【법인세의 자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