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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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법인22601-690생산일자 1988.03.10.
AI 요약
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동 정부출연금의 익금 및 사용금액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여부.
<기술개발 완성한 경우>
출연금 수령자는 출연금의
- 10%내 금액 -> 연구소직원수당지급
- 50% 금액 -> 공업발전기금에 출연
- 잔액 ->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충당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발전법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