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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 합병법인이 적용하던 평가방법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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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 합병법인이 적용하던 평가방법을 계속적용하려면 그 절차 여부.
법인22601-691생산일자 1988.03.10.
AI 요약
요지
피 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합병법인사업연도---->

1987.01.01

1987.07.01

1987.12.31

1988.06.30

 평가방법 : 합병법인 - 이동평균법

            피합병법인 - 선임선출법

[질의]

 가.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평가방법을 계속적용하려면 그 절차 여부.

 나. 피합병법인의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