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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신용보증기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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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신용보증기금의결산서와 기술신용기금의결산서를 합산 작성하는지 여부
법인22601-693생산일자 1988.03.10.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회계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를 구분경리 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의 신고 납부는 동 기금회계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공공법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회계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를 구분경리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법인세의 신고 납부는 동기금회계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금회계와 기술신용기금 회계를 구분계리하고 있는바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서와 기술신용기금의 결산서를 합산하여 작성하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