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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건물과 진열품을 구분경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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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박물관의 건물과 진열품을 구분경리 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처리여부.
법인22601-720생산일자 1988.03.1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

박물관의 건물과 진열품을 구분경리 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처리여부.

○ 상기의 경우 수익사업의 원천이 되는 박물관의 전시관 건물 및 진열품의 자산을 구분경리시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용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비영리 사업용 자산으로 한다.

 (을설)

  -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수익사업의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상】

법인세법 기본통칙 1-1-20...1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등의 구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