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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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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감자차익으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22601-721생산일자 1988.03.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상법절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에 있어 특정주주가 자기지분에서 받을 권리(=이익)을 포기할 경우

 - 동 이익을 법인의 감자차익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동 이익을 잔존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배당시 -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