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통화안정증권을 만기에 상환 받는 이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통화안정증권을 만기에 상환 받는 이익이 수익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722생산일자 1988.03.12.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만기에 상환 받는 이익은 수익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출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에 규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만기에 상환 받는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수익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매출하는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은행 발행 통화안정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위 이자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