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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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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
법인22601-723생산일자 1988.03.1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말 현재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적용받을 특별감가상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7.01

8월

09.01월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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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 허가

자산 재평가

재평가 결정통지

○ 상기와 같이 섬유제조 수출업체가 외자도입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자산재평가를 하고, 특별상각함에 있어

[질의1]

 가. 특별상각 대상기간은 1987년 01월~12월(1년간)인지 여부 및 1년일 경우 특별상각 적용기준이 되는 일반 일반상각 범위액의 여부.

  (1) 01월 01일~08월 31일까지의 일반상각액과

  (2) 09월 01일~12월31일까지의 재평가액을 기준으로한 상각액을 합한 금액인지 여부.

 나. 1987년 09월 12월까지 4개월만 재평가액으로 상각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 상각여부.

[질의2]

 1987사업년도 1년에 대해 특별상각이 적용될 경우 09.01일자로 계상한 재평가차액의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특별상각】

○ 외자도입법 제41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