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1년간 계속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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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1년간 계속 근무한 기간의 기준법인22601-739생산일자 1988.03.1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이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당해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이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당해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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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1.01~ 종업원급료지급: | 1987.01.09 설립등기일 | |
1987.01.01~종업원급료지급 1987.01.09 설립등기일
○ 설립등기일 이전 01.01부터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한 경우,
1년이상 근무한 사용인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