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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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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 가액 기준
법인22601-73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시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1014, 1987.1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용 토지를 구입하여 규모를 축소하여 신축하므로서 통칙 2-9-8...16의 3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동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차입금이 없었으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시에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 차입금 지급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규칙 제11조 제3항 업무무관 자산 적수계산 및 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업무와는 관련없는 부동산 적수 계산에 있어서 재평가를 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으로 적수 계산 하는지 또는 재평가액(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