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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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 가액 기준법인22601-73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시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1014, 1987.1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용 토지를 구입하여 규모를 축소하여 신축하므로서 통칙 2-9-8...16의 3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동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차입금이 없었으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시에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 차입금 지급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규칙 제11조 제3항 업무무관 자산 적수계산 및 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업무와는 관련없는 부동산 적수 계산에 있어서 재평가를 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으로 적수 계산 하는지 또는 재평가액(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