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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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법인22601-740생산일자 1988.03.14.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일 전에 사실상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일전에 일정기간 당해법인이 직접 업무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 부가세 면제 여부
취득 |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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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2.05 | 1973.08.28 | 1983.12.31 | 198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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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조업 ----------┘ | |||
○ 1984.05.18~1986.01.30 까지 영업했으나 제품불량으로 납품되지 못하여 매출실적 없음.
○ 1984년부터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휴업 상태 기간 이전에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 1항 4호 규정에 합당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