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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공제를 못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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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공제를 못 받을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범위에 포함
법인22601-741생산일자 1988.03.14.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지급금한도초과로 인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지급금한도초과로 인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할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 공제 대상 법인이 가지급금 계산 결과 증자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외부조정 계산서 첨부대상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