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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이 훼손되어 필요한 복구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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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 등이 훼손되어 필요한 복구지출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지출인지의 여부
법인22601-744생산일자 1988.03.14.
AI 요약
요지
건물, 기계설비등이 멸실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등이 멸실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것의 복구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것의 복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여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재로 인하여 분묘 또는 묘지구간 도로와 배수로등이 부분 훼손 또는 유실되어 이의 복구에 필요한 지출이 수익적지출인지 자본적지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법인세법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