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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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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처리
법인22601-746생산일자 1988.03.14.
AI 요약
요지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한제품중 검수결과 하자가 발견되어 그에 대한 수리비등의 비용을 양자가 합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때 그 비용의 귀속사업년도 여부.

 (갑)

  - 영사확인을 받은 계약서와 지급청구서가 도착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다.

 (을)

  - 지급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