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교재판매 행위가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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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교재판매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여부법인22601-770생산일자 1988.03.16.
AI 요약
요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연구원의 학생에게 실비로 공급하고 받는 교제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재의 공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수 없으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연구원의 학생에게 실비로 공급하고 받는 교제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2년제 전문대학 수준의 기술훈련원을 설립,
산업체 중견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음.
○ 학생들 교재를 출판사로 부터 공동구매하여 중간거래 이윤 및 수수료를 절감하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경우(출판사 공급가액 과 교재대 판매금액은 동일 금액으로 연구소 수익 없음)
○ 동 교재판매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