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익계산 시 공사도급금액에 다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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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계산 시 공사도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소송 계류 중인 경우 손익 귀속시기법인22601-771생산일자 1988.03.16.
AI 요약
요지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후 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확정된 공사수입금액이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생긴 경우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후 당해 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확정된 공사수입금액이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 손익계산시 당초 공사도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