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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 시 공사도급금액에 다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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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계산 시 공사도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소송 계류 중인 경우 손익 귀속시기
법인22601-771생산일자 1988.03.16.
AI 요약
요지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후 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확정된 공사수입금액이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생긴 경우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후 당해 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확정된 공사수입금액이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 손익계산시 당초 공사도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