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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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법인22601-773생산일자 1988.03.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 w[3항 규정중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간중의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계산하는지,
건설기간과는 관계없이 사업연도중 발생한 높은 이자율에 해당하는 적수분 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건설자금의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