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역업체로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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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역업체로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법인22601-774생산일자 1988.03.16.
AI 요약
요지
해운항만청의 항만시설관리 운영업무를 대행하여 하역장비의 단순한 운전조작 및 관리운영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해운항만청의 승인한 율에 의해 하역업체 또는 화주로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음
회신
○○공사가 해운항만청의 항만시설관리 운영업무를 대행하여 국가시설인 하역장비의 단순한 운전조작 및 관리운영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해운항만청의 승인한 율에 의하여 하역업체 또는 화주로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공사는 인천항의 수출입 화물경비 및 보관관리, 항만 시설의 관리 운영 등 업무수행을 목적사업을로 하고 있는 바
○ 해운항만청의 항만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할 경우
○ 이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항만청이 승인한 요율에 의하여 하역업체 또는 화주로 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료를 수입하고,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잉여금 전액을 국가에 정산 납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