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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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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여부
법인22601-797생산일자 1988.03.21.
AI 요약
요지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회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후, 계약금ㆍ중도금을 수령후 잔금 지급기일전에 양사가 합병계약이 이루어 짐으로 이사회 결의로 해약한 경우

 양도후 합병으로 보는것인지, 해약후 합병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귀속사업년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또는취득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