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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을 안분계산시 개별손금액의 정의
법인22601-798생산일자 1988.03.2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별 손 금액 이라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별손금액이라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손금을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시 개별손금액의 정의

 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포함한다.

 나. 판매관리비만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 【공통손익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