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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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을 안분계산시 개별손금액의 정의법인22601-798생산일자 1988.03.2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별 손 금액 이라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별손금액이라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손금을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시 개별손금액의 정의
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포함한다.
나. 판매관리비만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 【공통손익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