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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820생산일자 1988.03.22.
AI 요약
요지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 제20조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관계회사의 채권양도계약 및 대부금 회수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재질의.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 제20조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관계회사의 채권양도계약 및 대부금 회수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재질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한 A직원은 모 회사로 부터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 받은바

 가. 모 회사와 자 회사로 전출한 A직원 간에 특수관계의 성립여부

 나. 모 회사는 퇴직직원에 대여한 주택자금을 회수치 않고 자 회사에 채권양도 절차를 취할경우 모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는지 여부

 다. 동 채권 양수도가 인정시에 부담해야할 제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