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사업영위법인의 법인세 특별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주택사업영위법인의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여부 등법인22601-832생산일자 1988.03.23.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주택의 운영권을 양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의 토지등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과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 소관이 아니오니 내무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에서 임대주택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시에서 ○○시장 명의로 1986년도 임대주택 사업자금(80세대-규모별 60㎡ : 60세대. 50㎡ : 20세대)을 받아 당초 주식회사 ○○주택건설회사와 ○○시장과 위탁사업 계약을 하여 현재 준공되어 임대입주하였으나 본 위탁사업회사인 (주)○○주택의 사내사정으로 관리 및 운영이 어려워 ○○지방회사인 (주)○○건설로 관리 및 운영을 양도코저 하는데 (주)○○건설이 양수 하였을 경우에 임대기간(준공일로부터 5년)동안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시와 위탁사업 계약한 (주)○○주택건설을 (주)○○건설회사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