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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자가 부담할 비용의 회사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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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자가 부담할 비용의 회사부담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22601-834생산일자 1988.03.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부담의 정당여부는 비용의 발생원인, 부담근거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담의 정당여부는 비용의 발생원인, 부담근거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와 B사 대한 출자자가 같은 경우

 - A사의 사용인이 B사의 사용인이 퇴직함에 따라 격일제로 A, B 양사에 근무하게 되어 각각 지출된 금액을 A,B사의 급여에 계상하고, 여비교통비.접대비.기밀비도 각 회사의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A.B 각 회사가 비용처리 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