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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직접사용 않고 타인이 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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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직접사용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비인정 여부 등
법인22601-835생산일자 1988.03.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유와 무상임대로 인하여 법인에 효익이 있는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자산을 무료로 임대하였을 경우 문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