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업무용 사용 자산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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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업무용 사용 자산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에 따른 기계장치의 범위법인22601-836생산일자 1988.03.23.
AI 요약
요지
법인세특별부가세 비과세 면제에서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법인1264.21-58, 1985.01.1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58, 1985.0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건설기술 연구용품인 컴퓨터 시험기기등의 구입을 위하여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연구용품인 컴퓨터.시험기기등이 시행령 제124조의 6 제3항의 기계장치로 볼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