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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 및 토지등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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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시기 및 토지등의 양도시기
법인22601-83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토지를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연불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계약 내용의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토지등의 양도시기를 질의함.

손익의 귀속시기 및 토지등의 양도시기

 <계약내용>

  (1) 계약일 : 1987.03.05

  (2) 중도금 : 1987.04.30

  (3) 잔금 : 1988.03.31

  (4) 토지사용승인일 : 1987.03.05

  (5) 소유권 이전가등기 : 1987.03.04

나. 상기의 계약내용 (4),(5)를 감안할 때 손익귀속시기 및 토지등의 양도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인세법 제124조2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