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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권중 채무자가 국가기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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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채권중 채무자가 국가기관, 공공단체인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등
법인22601-84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채권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 대손충당금 범위에 해당되면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채권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채권중 채무자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나. 의료법인의 출연자인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될 상여금상당액의 손비처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대손충당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16조 제2항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