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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공사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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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공사이행보증금 변제 시 토지의 취득가액
법인22601-850생산일자 1988.03.24.
AI 요약
요지
정상가액은 시가가 불분면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기질의에 대한 회신(법인22601-513, 1988.02.08)에서 정상가액이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513, 1988.0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공사이행보증금 변제 시 토지의 취득가액

○ 공사이행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갑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공사이행보증금 변제 시 토지의 취득가액

 그 토지를 2억으로 평가 감정가액으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약정) (442 수원)변경

  → 감정원감정 하여 증액키로 합의약정함.

    2억증액한다는 추가약정함

○ 이 경우 당초 2억으로 대물변제 취득한 토지를 갑.2 합의에 의하여 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증액한 금액으로 대물변제 취득한 후 공사이행보증금에서 변제받는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