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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받기로 한 영업권의 토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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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로 받기로 한 영업권의 토지 등 양도가액에 포함여부
법인22601-851생산일자 1988.03.24.
AI 요약
요지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영업권가액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호텔사업에 공하던 토지, 건물, 허가권 등 사업일체를 양도시

○ 계약상 토지등 → 시가상당액, 영업권 → 별도로 받기로 명시

     → 계약한 경우 토지등의 양도가액 여부

(갑설)

 - 영업권으로 받은 가액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을설)

 - 영업권으로 받은 가액도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포함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