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관된 재고자산이 도난된 경우 손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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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관된 재고자산이 도난된 경우 손비계상 금액 및 시기법인22601-85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도난당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며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난당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관된 재고자산이 도난된 경우
가. 손비로 계상하여야할 금액을 질의함.
나. 손비로 계상할 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