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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된 재고자산이 도난된 경우 손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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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관된 재고자산이 도난된 경우 손비계상 금액 및 시기
법인22601-85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도난당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며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난당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관된 재고자산이 도난된 경우

 가. 손비로 계상하여야할 금액을 질의함.

 나. 손비로 계상할 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제29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