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 취소시 매도자 양해로 위약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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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 취소시 매도자 양해로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수익계상 여부법인22601-86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한후 계약을 취소함에 있어, 매도자의 양해로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게되는 경우 매도자는 동 위약금을 수익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소득】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