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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시 매도자 양해로 위약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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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 취소시 매도자 양해로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수익계상 여부
법인22601-86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계약 취소시 매도자 양해로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수익계상 여부

○ 상기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한후 계약을 취소함에 있어, 매도자의 양해로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게되는 경우 매도자는 동 위약금을 수익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소득】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