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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으로 미결제된 할인어음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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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으로 미결제된 할인어음의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872생산일자 1988.03.25.
AI 요약
요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발생으로 미결제시 어음상의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의 수익귀속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발생으로 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 어음상의 결제일이후 수입이자의 수익귀속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음을 할인매입한후 만기일이 도래하여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수입이자와 할인료”로 처리하고 추심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어음결재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 만기일이후부터 사업년도종료일까지의 법정이자(만기후 이자에 대한 약정없음)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