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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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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계산
법인22601-876생산일자 1988.03.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 법인이 1985.02.01에 토지를 취득한후 1987.12.01에 공사착공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취득일(1985.02.01)로부터 2년이 경과(1987.02.01)된날부터 공사에 착공(1987.12.01)한 날까지를 기간으로 하며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