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 대학의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 대학의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등
법인22601-877생산일자 1988.03.2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에서 도서출판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1]

 대학(학교법인은 별도)에서 대학도서와 교수들의 저서를 연구 개발하고, 출판하여 학생 및 일반시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대학(총)장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