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평가 시 근저당권 설정 시 담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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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평가 시 근저당권 설정 시 담보된 채권액에 의한 평가 가능여부법인22601-878생산일자 1988.05.25.
AI 요약
요지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저당권ㆍ질권 설정자산, 양도담보자산, 전세권ㆍ임차권 등기된 자산은 담보된 채권액과 원칙적 평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을 같이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건물평가시 시가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없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 상속세법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