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료대체설비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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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료대체설비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적용여부법인22601-890생산일자 1988.03.28.
AI 요약
요지
투자세액공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에너지 절약형 시설 투자 해당여부.
가. A가 B공장내 석탁보일러 설치
B에게 온수 증기 공급하는 경우
나. A가 연료대체설비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적용여부
○ 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 ×10/100(3/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