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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고품을 신품처럼 위장수입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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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중고품을 신품처럼 위장수입 하여 관세법 위반 벌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
법인22601-908생산일자 1988.03.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은 손금 불 산입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몰수재산가액의 세법적용에 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가 에어햄어 1태를 무면허로 중고품을 신품처럼 위장수입하여 공장에 설치 사용하고 있어, 범칙물건을 몰수 할 수는 없고 세관의 감정가액인 87,732,300원으로 추징당한 경우 동 범칙물품가격의 소득금액계상 및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