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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지체상금지급 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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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에 지체상금지급 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여부
법인22601-909생산일자 1988.03.30.
AI 요약
요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에 지체상금지급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

법인세법 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