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율로 차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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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율로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당좌대월 이자율로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법인22601-90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인정이자 계산시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하여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고 그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 은행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 적정이자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에 의하는 것이며, 동 통칙 단서 규정의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상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이율로 차입한후 자금여력이 발생하여 특수관계 법인에 당좌대월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여부.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하단의 전대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가와 같은 상황시 전대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