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간접출자관계 없는 법인 간 전출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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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간접출자관계 없는 법인 간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여부법인22601-910생산일자 1988.03.30.
AI 요약
요지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관계회사 간 전출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B법인
○ A와 B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없음
○ B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전출입명령에 따른 사항은 A법인에서 관리
○ 퇴직금지급은 최종근무지에서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총액을 산출하여 A.B법인의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최종근무법인에서 일괄하여 이행
○ ~A법인에서 B법인에 전출시 및 B법인에서 A법인에 전출시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