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 시 비업무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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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 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911생산일자 1988.03.30.
AI 요약
요지
판매목적으로 건설한 상가를 준공 후 판매가 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여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이상이 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일시임대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할 목적으로 건설한 상가를 준공후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여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 법인이 상가신축분양시 분양될 때까지 관리비등을 고려하여 분양될때까지 관리비등을 고려하여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 제3항 제11호의 연간 임대료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를 초과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