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자산 양도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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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자산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 토지 구입 시 특별부가세면제여부법인22601-912생산일자 1988.03.30.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구입하고 3년 이내에 교육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 받아 당해 기한 내에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예정토지를 구입하였으나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8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기한을 연장받아 동 기한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59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한연장승인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예정토지구입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나. 추후 교육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교육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시행령 제124조의 8 제1항의 단서규정의 세무서장 승인요건 및 행정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8 【】
○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