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당해외국법인 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당해외국법인 출자법인이 출자 내국법인간 관계회사 여부법인22601-935생산일자 1988.03.31.
AI 요약
요지
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 외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은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 외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해당액을 100% 현금으로 을이 인수하는 경우 을에서 “전출법인(갑)에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 퇴직금 계산하고 증가된 퇴직금을 전입법인의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기회신문중 “동 외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에서 “동 외국법인”은 직접출자관계가 없고 모 회사가 각각 출자한 개개의 자회사간의 관계를 포함한 개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