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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당해외국법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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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당해외국법인 출자법인이 출자 내국법인간 관계회사 여부
법인22601-935생산일자 1988.03.31.
AI 요약
요지
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 외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은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 외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당해외국법인 출자법인이 출자 내국법인간 관계회사 여부

가. 갑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해당액을 100% 현금으로 을이 인수하는 경우 을에서 “전출법인(갑)에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 퇴직금 계산하고 증가된 퇴직금을 전입법인의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기회신문중 “동 외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에서 “동 외국법인”은 직접출자관계가 없고 모 회사가 각각 출자한 개개의 자회사간의 관계를 포함한 개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