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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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함법인22601-93생산일자 1988.01.15.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또는 회사에서 식사 기타 음식물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15, 1987.1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월정액급여」에 관한 건으로서 우리회사는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내규인 복리후생 관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직원들에게 매실근무일마다(공휴일, 출장일 제외)1500원의 주식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주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직원식당에서 현물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주식보조비는 우리회사의 보수규정의 보수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매월 10일에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 주식보조비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월정액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월정액급여】
※ 법인22601-3215, 1987.12.02
귀 질의 3의 경우 근무형편상 또는 회사에서 식사 기타 음식물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